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가 내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
현재 창원시에는 10곳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52곳까지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 추경에
TMS 설치 지원금 3억7천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42억여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가 내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
현재 창원시에는 10곳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52곳까지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 추경에
TMS 설치 지원금 3억7천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42억여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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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2020년 배출총량제 시행, 추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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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5 08:56:01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가 내년 4월부터
'배출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TMS,
즉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이
현재 창원시에는 10곳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52곳까지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정부 추경에
TMS 설치 지원금 3억7천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42억여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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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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