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추기거나 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입력 2019.07.15 (13:39) 수정 2019.07.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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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자살 유발 정보 공유 시 최대 '징역 2년'

내일(16일)부터 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 해당합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주간 신고된 관련 게시물 1만 6천여 건…SNS 신고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관련법 시행 전 지난달 3일부터 2주 동안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1만 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31%인 5천244건을 삭제했습니다. 신고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됩니다. 위급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합니다.

온라인에 유통된 자살 유발 관련 게시물 절반 이상은 사진·동영상이었습니다. 8천902건으로 52.5%를 차지했습니다.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도 3천289건으로 19.4%에 달했습니다. 자살동반자 모집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2천155건(12.7%)이었습니다.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 게시물은 1천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은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는 369건(2.2%)이었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가 주로 유통되는 통로는 사회관계망(SNS)이었습니다. 전체의 75.8%인 1만 2천862건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SNS 가운데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곳은 '트위터'로 9천69건이었습니다. 특히, 신고된 자살동반자 모집 글의 88.5%가 트위터를 통해 퍼졌습니다.

관련 글 발견 시 '112신고'…24시간 상담전화 ☎1393

내일부터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살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글은 절대 SNS 등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글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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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부추기거나 정보 공유만 해도 ‘처벌’
    • 입력 2019-07-15 13:39:38
    • 수정2019-07-15 13:47:17
    취재K
16일부터 '자살예방법' 시행…자살 유발 정보 공유 시 최대 '징역 2년'

내일(16일)부터 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 해당합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주간 신고된 관련 게시물 1만 6천여 건…SNS 신고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관련법 시행 전 지난달 3일부터 2주 동안 자살 유발 정보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1만 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31%인 5천244건을 삭제했습니다. 신고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됩니다. 위급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합니다.

온라인에 유통된 자살 유발 관련 게시물 절반 이상은 사진·동영상이었습니다. 8천902건으로 52.5%를 차지했습니다.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도 3천289건으로 19.4%에 달했습니다. 자살동반자 모집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2천155건(12.7%)이었습니다.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 게시물은 1천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은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는 369건(2.2%)이었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가 주로 유통되는 통로는 사회관계망(SNS)이었습니다. 전체의 75.8%인 1만 2천862건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SNS 가운데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곳은 '트위터'로 9천69건이었습니다. 특히, 신고된 자살동반자 모집 글의 88.5%가 트위터를 통해 퍼졌습니다.

관련 글 발견 시 '112신고'…24시간 상담전화 ☎1393

내일부터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살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글은 절대 SNS 등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글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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