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표기된 운전면허증 이르면 9월 도입…35개국 통용

입력 2019.07.15 (15:04) 수정 2019.07.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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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가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며,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이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됩니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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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5 15:04:27
    • 수정2019-07-15 15:57:15
    사회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가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며,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이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됩니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지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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