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사유화 강력 단속…상인 반발

입력 2019.07.15 (21:38) 수정 2019.07.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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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비싸게 재임대하거나 임대권을 사고팔고 있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 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하자,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지하도 상가에 있는 10㎡ 넓이의 옷가게.

인천시에서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임대권을 8억 5천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웃의 이 점포 임차인은 인천시에 내는 임대료의 18배가 넘는 매달 300만 원에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재임대인 : "한참 경기 좋을 때는 400~500만 원,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같은 인천 지하도 상가 임차인 천700여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임차인 천500여 명은 점포를 재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이 누락한 부가가치세는 최소 2억2천여 만 원, 소득세는 4억4천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엽합회는 2002년 조례 개정 이후 17년 동안 보수비 833억 원을 투자하는 등 93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또, 2015년 입법화에 따라 권리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고, 임차권 2년 유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동문/인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 : "(2015년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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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지하상가 사유화 강력 단속…상인 반발
    • 입력 2019-07-15 21:36:01
    • 수정2019-07-15 21:44:05
    뉴스9(경인)
[앵커]

인천시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비싸게 재임대하거나 임대권을 사고팔고 있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 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하자,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지하도 상가에 있는 10㎡ 넓이의 옷가게.

인천시에서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임대권을 8억 5천 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웃의 이 점포 임차인은 인천시에 내는 임대료의 18배가 넘는 매달 300만 원에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재임대인 : "한참 경기 좋을 때는 400~500만 원, (지금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거의 300만 원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같은 인천 지하도 상가 임차인 천700여 명에게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임차인 천500여 명은 점포를 재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이 누락한 부가가치세는 최소 2억2천여 만 원, 소득세는 4억4천여 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엽합회는 2002년 조례 개정 이후 17년 동안 보수비 833억 원을 투자하는 등 93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또, 2015년 입법화에 따라 권리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고, 임차권 2년 유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동문/인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 : "(2015년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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