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사퇴 ‘산출 근거 논란’…최저임금 후폭풍

입력 2019.07.16 (07:23) 수정 2019.07.16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선언하며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린 민주노총의 사전 결의대회.

지난주 결정된 최저임금을 놓고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진기영/공공 운수 노조 :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딱 240원 어치만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노동자가 됐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삭감입니다."]

최저임금 논의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10년만의 최저 인상률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등으로 심의 자체가 늦게 시작됐는데 충분한 토론 없이 투표가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를 이끈 공익위원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호/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소속 : "충분한 협의와 존중,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강행처리 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사 안 모두 산출근거는 있었지만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승순/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공익위원 : "금년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부 위원 사퇴 ‘산출 근거 논란’…최저임금 후폭풍
    • 입력 2019-07-16 07:26:34
    • 수정2019-07-16 08:09:03
    뉴스광장
[앵커]

지난 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선언하며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린 민주노총의 사전 결의대회.

지난주 결정된 최저임금을 놓고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진기영/공공 운수 노조 :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딱 240원 어치만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노동자가 됐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삭감입니다."]

최저임금 논의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10년만의 최저 인상률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등으로 심의 자체가 늦게 시작됐는데 충분한 토론 없이 투표가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를 이끈 공익위원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호/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소속 : "충분한 협의와 존중,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강행처리 된 데 대해 강력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사 안 모두 산출근거는 있었지만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승순/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공익위원 : "금년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