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기다렸다!’…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입력 2019.07.16 (08:08) 수정 2019.07.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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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친절한 뉴스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 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근 방영된 이 드라마의 제목, '회사 가기 싫어'.

왜 그랬을까요? 잠시 보시죠.

["나 때는 말이에요 상사가 얘기하면 넙죽 엎드렸거든요. 왜냐 상사는 하늘이니까. 근데 요즘 것들은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윗사람 공경할 줄을 몰라. 싹 다 군대를 다시 보내버려야 돼."]

네, 이런 상사 만나면 직장 생활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보다 현실 속 상사가 더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런 분들이요~

["네가 뭐했는지 몰라서 그래? 지금 우스워?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대표님.)"]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화장실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내 지시대로 안 하면 가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안 좋아서 본보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참는 게 능사였다면,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고 예고됐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진짜로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 기업이 포함됩니다.

우선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나 아무래도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만으로 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김 대리, 퇴근하고 가볍게 한잔 하지?' 이렇게 제안만 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문제가 되는 건, 아마 경험하신 분들 꽤 있을 텐데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회식 참석시키고 음주 강요하는 겁니다.

회식 자리 빠졌다고 사유서 쓰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발에 술 섞고 원샷 시키는 행위, 늦게 왔다고 석잔 연속 마시게 하는 '후래자 삼배'같은 관행 당사자가 강요로 느낀다면 역시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남자니까 생수통 바꿔라, 여자니까 커피 타라 직장내 이런 허드렛일도 괴롭힘이냐?

답은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드렛일이 업무와 관련이 되는지, 또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유독 한 사람에게 계속 허드렛일을 시킨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논란이 되는 것, 퇴근 후 업무 지시죠?

특히 문자로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나 자주인지가 중요합니다.

심야나 주말에 시도때도 없이 문자로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신것처럼 당사자조차 긴가민가했던 이런 사례들이 오늘부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가장 눈치를 보는 건 회사를 오래 다닌 선배들입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해온 일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섭니다.

물론, '부하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상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역시 괴롭힘 맞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 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동도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은 집단이 한 사람을 따돌린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법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기존의 형법을 따르는 거죠.

그나마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익명 신고가 보장되지 않은 점도 법의 맹점으로 보입니다.

사장을 실명으로 신고한다? 쉽지않은 일이죠.

노무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 갑질 119 : "(법은) 사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그 사장을 믿고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한계 같아요."]

별것 아닌 일로 여겨졌던 은밀한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름 붙이고 법으로 금지한 건 어찌보면 진전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이것 저것 헷갈린다면 혼선을 풀기 위한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따져보고 배려하는.... 법보다 우선인 역지사지 아닐까 싶습니다

친절한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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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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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친절한 뉴스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 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근 방영된 이 드라마의 제목, '회사 가기 싫어'.

왜 그랬을까요? 잠시 보시죠.

["나 때는 말이에요 상사가 얘기하면 넙죽 엎드렸거든요. 왜냐 상사는 하늘이니까. 근데 요즘 것들은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윗사람 공경할 줄을 몰라. 싹 다 군대를 다시 보내버려야 돼."]

네, 이런 상사 만나면 직장 생활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드라마보다 현실 속 상사가 더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런 분들이요~

["네가 뭐했는지 몰라서 그래? 지금 우스워?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대표님.)"]

[○○렌터카 회사 대표/음성변조 : "화장실은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내 지시대로 안 하면 가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안 좋아서 본보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참는 게 능사였다면,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언급되고 예고됐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진짜로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 기업이 포함됩니다.

우선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나 아무래도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만으로 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김 대리, 퇴근하고 가볍게 한잔 하지?' 이렇게 제안만 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문제가 되는 건, 아마 경험하신 분들 꽤 있을 텐데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회식 참석시키고 음주 강요하는 겁니다.

회식 자리 빠졌다고 사유서 쓰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발에 술 섞고 원샷 시키는 행위, 늦게 왔다고 석잔 연속 마시게 하는 '후래자 삼배'같은 관행 당사자가 강요로 느낀다면 역시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남자니까 생수통 바꿔라, 여자니까 커피 타라 직장내 이런 허드렛일도 괴롭힘이냐?

답은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드렛일이 업무와 관련이 되는지, 또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유독 한 사람에게 계속 허드렛일을 시킨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논란이 되는 것, 퇴근 후 업무 지시죠?

특히 문자로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나 자주인지가 중요합니다.

심야나 주말에 시도때도 없이 문자로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신것처럼 당사자조차 긴가민가했던 이런 사례들이 오늘부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가장 눈치를 보는 건 회사를 오래 다닌 선배들입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해온 일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섭니다.

물론, '부하들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상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역시 괴롭힘 맞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 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동도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은 집단이 한 사람을 따돌린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법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기존의 형법을 따르는 거죠.

그나마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익명 신고가 보장되지 않은 점도 법의 맹점으로 보입니다.

사장을 실명으로 신고한다? 쉽지않은 일이죠.

노무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혜인/노무사/직장 갑질 119 : "(법은) 사장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실제로 그 사장을 믿고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한계 같아요."]

별것 아닌 일로 여겨졌던 은밀한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름 붙이고 법으로 금지한 건 어찌보면 진전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이것 저것 헷갈린다면 혼선을 풀기 위한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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