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중징계’ 이승훈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입력 2019.07.16 (16:04) 수정 2019.07.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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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돼 빙상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승훈이 어제(15일) 빙상연맹의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이승훈 측의 재심 청구 서류를 검토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 말쯤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승훈의 징계수위가 적정한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승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대회 참가 도중, 식당과 숙소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빙상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 측은 "이승훈이 후배들에게 훈계 차원에서 꿀밤을 때리는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하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밥을 먹다가 밥풀이 튀었다고 해서 뒤통수를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재심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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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16:04:45
    • 수정2019-07-16 16:05:55
    종합
후배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돼 빙상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승훈이 어제(15일) 빙상연맹의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이승훈 측의 재심 청구 서류를 검토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 말쯤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승훈의 징계수위가 적정한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승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대회 참가 도중, 식당과 숙소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빙상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훈 측은 "이승훈이 후배들에게 훈계 차원에서 꿀밤을 때리는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하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밥을 먹다가 밥풀이 튀었다고 해서 뒤통수를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재심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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