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분식회계 구속영장 청구…10억 원대 횡령 혐의도

입력 2019.07.16 (17:49) 수정 2019.07.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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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화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회계기준을 변경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또 성과급 외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10억 원 이상을 회사에서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삼성 측은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사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는 4조5천억 원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 측이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 측에 김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하게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입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수사의 본안인 회계부정 혐의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이후 이번 달에만 김 대표를 3차례 불러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린 뒤 이듬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과 투자자 공모 등을 통해 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회계 기준 변경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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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분식회계 구속영장 청구…10억 원대 횡령 혐의도
    • 입력 2019-07-16 17:49:31
    • 수정2019-07-16 20:22:01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와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화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회계기준을 변경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등은 또 성과급 외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10억 원 이상을 회사에서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삼성 측은 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사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바이오에피스는 4조5천억 원가량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 측이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 측에 김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하게 검찰에 고발된 당사자입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수사의 본안인 회계부정 혐의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앞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검찰은 이후 이번 달에만 김 대표를 3차례 불러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린 뒤 이듬해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과 투자자 공모 등을 통해 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회계 기준 변경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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