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시행…처벌 대상은?

입력 2019.07.16 (18:15) 수정 2019.07.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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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건데요.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태움’이라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으로 간호사가 자살했고, 웹 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수년간 있었고, 이런 것을 막고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학교로 따지면 ‘교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먼저,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라고 했는데,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는 건 해당이 안 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든 관계든 우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경우 모두 성립됩니다.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우위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요.

다수가 학연, 지연으로 모이면 하급자라도 상급자에게 우위를 가질 수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야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때에는 의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책은 괴롭힘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제가 기업들 자문을 하다 보면 이 경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안하거나, 일을 못 하는 직원한테 감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섞어서,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 표출된다면,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침해나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답변]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또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때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앵커]

남자니까 생수통 바꿔, 힘쓰는 일을 해야 해, 여자니까 커피 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빈번한데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성차별적 언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남자라서 힘쓰는 일을 시키는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희롱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장 내 지위 또는 우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모두 같지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줄 때에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억할 건 노동법상 성희록은 성적인 의미가 담긴 언사나 행동입니다.

성 역할을 강요하는 젠더 갈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업무시간이 아닌데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 후에 연락을 계속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이나 시간에 계속적으로 직원을 구속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급한 경우 한두 번 정도의 카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일 것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원하지 않는 회식을 강요하는 것, 직장인들이 참 불편했던 건데 이런 것이나 장기자랑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도 괴롭힘에 들어가겠죠?

[답변]

연공서열식, 집단과 단체문화를 중요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회식이나 점심 식사 모두 업무 외의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데,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회식이나 점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끝나고 가볍게 한 잔할까?" 이렇게 제안만 한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요.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억지로 회식 참석 시키고, 술 마시라고 하고, 회식 빠졌다고 사유서 쓰라고 하고, 늦게 왔다가 '후래자 삼배'같은 거 강요하면 괴롭힘 되는 겁니다.

[앵커]

괴롭힘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한데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 기간,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에게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하겠죠.

[앵커]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증명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선은 입증하여야 하고, 회사 또한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이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괴롭힘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조사를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상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행위였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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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시행…처벌 대상은?
    • 입력 2019-07-16 18:19:25
    • 수정2019-07-16 19:04:27
    통합뉴스룸ET
[앵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건데요.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태움’이라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으로 간호사가 자살했고, 웹 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수년간 있었고, 이런 것을 막고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학교로 따지면 ‘교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먼저,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라고 했는데,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는 건 해당이 안 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든 관계든 우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경우 모두 성립됩니다.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우위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요.

다수가 학연, 지연으로 모이면 하급자라도 상급자에게 우위를 가질 수 있으니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야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이때에는 의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책은 괴롭힘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제가 기업들 자문을 하다 보면 이 경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안하거나, 일을 못 하는 직원한테 감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섞어서,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 표출된다면,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침해나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답변]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또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때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앵커]

남자니까 생수통 바꿔, 힘쓰는 일을 해야 해, 여자니까 커피 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빈번한데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성차별적 언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남자라서 힘쓰는 일을 시키는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희롱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장 내 지위 또는 우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괴로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모두 같지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줄 때에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억할 건 노동법상 성희록은 성적인 의미가 담긴 언사나 행동입니다.

성 역할을 강요하는 젠더 갈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업무시간이 아닌데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 후에 연락을 계속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이나 시간에 계속적으로 직원을 구속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급한 경우 한두 번 정도의 카톡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일 것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원하지 않는 회식을 강요하는 것, 직장인들이 참 불편했던 건데 이런 것이나 장기자랑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도 괴롭힘에 들어가겠죠?

[답변]

연공서열식, 집단과 단체문화를 중요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회식이나 점심 식사 모두 업무 외의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데,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회식이나 점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끝나고 가볍게 한 잔할까?" 이렇게 제안만 한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고요.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억지로 회식 참석 시키고, 술 마시라고 하고, 회식 빠졌다고 사유서 쓰라고 하고, 늦게 왔다가 '후래자 삼배'같은 거 강요하면 괴롭힘 되는 겁니다.

[앵커]

괴롭힘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한데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 기간,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에게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하겠죠.

[앵커]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증명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선은 입증하여야 하고, 회사 또한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려면 평소에 관련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 놓는 게 유리하다.

통화 녹취나 이메일 등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괴롭힘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조사를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상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행위였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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