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첫날…“나도 피해자” 진정 잇따라

입력 2019.07.16 (19:23) 수정 2019.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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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근로감독 당국에 '나도 괴롭힘 피해자'라는 진정이 이어졌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오늘, 전국에서 피해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온 뒤로, 직위가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격리된 공간에서 업무 대신 별도의 리포트를 작성하고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등 모욕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석/한국석유공사 직원 : "(과제에 대해) 까마득한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강요하고 그래서 모욕을 주고 하는..."]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전보' 판정을 내렸지만, 석유공사는 불복하고 재판정을 요구한 상탭니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했을 뿐, 의도적으로 모욕을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아나운서 7명도 "우리 일을 되찾고 싶다"며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5월 말부터 출근하고 있지만, 방송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아나운서들과는 다른 공간에 배치됐고 사내 전산망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주원/MBC 아나운서 : "한창 일할 나이에 저희는 책상에 앉아서 그야말로 고문 아닌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MBC는 사실확인을 위해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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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첫날…“나도 피해자” 진정 잇따라
    • 입력 2019-07-16 19:24:52
    • 수정2019-07-16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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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근로감독 당국에 '나도 괴롭힘 피해자'라는 진정이 이어졌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오늘, 전국에서 피해 호소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온 뒤로, 직위가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격리된 공간에서 업무 대신 별도의 리포트를 작성하고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등 모욕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석/한국석유공사 직원 : "(과제에 대해) 까마득한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강요하고 그래서 모욕을 주고 하는..."]

지난달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전보' 판정을 내렸지만, 석유공사는 불복하고 재판정을 요구한 상탭니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했을 뿐, 의도적으로 모욕을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아나운서 7명도 "우리 일을 되찾고 싶다"며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5월 말부터 출근하고 있지만, 방송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아나운서들과는 다른 공간에 배치됐고 사내 전산망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엄주원/MBC 아나운서 : "한창 일할 나이에 저희는 책상에 앉아서 그야말로 고문 아닌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MBC는 사실확인을 위해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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