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법’ 시행…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입력 2019.07.16 (19:25)
수정 2019.07.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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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출신 지역 등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용모나 부모의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들을 요구할 경우 최대 5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용모나 부모의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들을 요구할 경우 최대 5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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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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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6 19:25:59
- 수정2019-07-16 19:34:58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출신 지역 등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용모나 부모의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들을 요구할 경우 최대 5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용모나 부모의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들을 요구할 경우 최대 5백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채용에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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