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입력 2019.07.17 (07:21) 수정 2019.07.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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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경찰청과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갈 방침입니다.

관련 자치단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은 없는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같은 기간 지하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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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해수욕장 ‘불법촬영·성추행’ 집중 단속
    • 입력 2019-07-17 07:21:46
    • 수정2019-07-17 07:27:55
    사회
여성가족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등지에서 경찰청과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갈 방침입니다.

관련 자치단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은 없는지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여름철을 맞아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같은 기간 지하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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