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입력 2019.07.17 (07:35) 수정 2019.07.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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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어제(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135만 명 정돕니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손해를 본 금액만 2013년부터 5년간 7천억 원에 달합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이른바 역선택 현상이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4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됩니다. 이들에겐 매월 내국인 지역가입자 평균인 11만 3,05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한 해 3천억 원 이상의 건보료가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보험 등에 가입한 외국인 유학생은 중복 가입 우려가 있어 202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체류 허가가 제한됩니다.

건보료를 미납하면 3번까진 비자 연장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건보료를 네 번 이상 내지 않으면 체류가 불허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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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해야”
    • 입력 2019-07-17 07:35:44
    • 수정2019-07-17 08:14:53
    뉴스광장(경인)
[앵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어제(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135만 명 정돕니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손해를 본 금액만 2013년부터 5년간 7천억 원에 달합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이른바 역선택 현상이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4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됩니다. 이들에겐 매월 내국인 지역가입자 평균인 11만 3,050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한 해 3천억 원 이상의 건보료가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보험 등에 가입한 외국인 유학생은 중복 가입 우려가 있어 202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체류 허가가 제한됩니다.

건보료를 미납하면 3번까진 비자 연장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건보료를 네 번 이상 내지 않으면 체류가 불허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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