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오늘부터 물어보면 딱! 걸립니다

입력 2019.07.17 (08:07) 수정 2019.07.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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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이 영화 안 봤더라도 이 대사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 뭐하시노. (건달입니다.)"]

앞으로 회사 채용과정에서 영화 속의 선생님처럼 물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돼서 회사 지원자들을 서류심사하거나 면접을 볼 때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30인 이상의 기업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자, 아버지 직업만 안 물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직무와 관련없어 보이는 개인 정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직업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인가?

또 지원자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결혼은 했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

이런 개인 정보들, 다 금지됩니다.

써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정보를 주고 받는 인터넷 까페를 보면 황당한 면접 후기들이 많습니다.

회계직에 지원했는데, 몸무게를 물어보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영업직에 지원했는데 혈액형을 물어봐서 거부했더니 면접관이 왜 대답을 안하냐면서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취업준비생들은 지원하는 회사에 이른바 '을' 이어서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지만, 회사에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또 개인정보 때문에 생긴 선입견 탓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있을 겁니다.

이런 설움,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게 이 법의 취집니다.

이것 말고도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것, 또 있죠.

바로 부정채용입니다.

누구 아들, 딸은 이른바 부모님 빽으로 어느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런 뉴스 들으면 정말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취업준비생들 많을텐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된 법에는 채용과 관련해서 부당한 청탁은 물론이고 청탁을 들어주는 쪽도 모두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KT채용비리 의혹 등 정치인 등이 연루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벽한 법은 없겠죠.

이 법도 한계는 있습니다.

출신학교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신지역은 못 물어보지만, 거주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 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돈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진도 회사가 내라면 내야 합니다.

사진은 그동안 지원자의 인상만으로 편견을 줄 수가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이 사진을 내는 걸 부담스러워했던게 사실입니다.

일부는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과하게 보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모습하고 달라서 면접관들이 황당했다는 후문도 있는데, 그만큼 취업준비생들이 신경쓰는게 이 사진입니다.

어쨌든 사진은 회사가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개인정보들, 기업이 물어보다 적발됐다,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과태료 최대 5백만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이렇게 한계는 있지만, 공정한 채용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일 겁니다.

짧은 시간에 지원자들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편견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뽑으려면 법을 잘 지키는게 우선이겠죠.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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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뭐하시노?”…오늘부터 물어보면 딱! 걸립니다
    • 입력 2019-07-17 08:12:02
    • 수정2019-07-17 08:16:00
    아침뉴스타임
영화 친구, 이 영화 안 봤더라도 이 대사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아버지 뭐하시노. (건달입니다.)"]

앞으로 회사 채용과정에서 영화 속의 선생님처럼 물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돼서 회사 지원자들을 서류심사하거나 면접을 볼 때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30인 이상의 기업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자, 아버지 직업만 안 물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직무와 관련없어 보이는 개인 정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직업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인가?

또 지원자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결혼은 했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가?

이런 개인 정보들, 다 금지됩니다.

써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정보를 주고 받는 인터넷 까페를 보면 황당한 면접 후기들이 많습니다.

회계직에 지원했는데, 몸무게를 물어보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영업직에 지원했는데 혈액형을 물어봐서 거부했더니 면접관이 왜 대답을 안하냐면서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취업준비생들은 지원하는 회사에 이른바 '을' 이어서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지만, 회사에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또 개인정보 때문에 생긴 선입견 탓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있을 겁니다.

이런 설움,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게 이 법의 취집니다.

이것 말고도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것, 또 있죠.

바로 부정채용입니다.

누구 아들, 딸은 이른바 부모님 빽으로 어느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런 뉴스 들으면 정말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취업준비생들 많을텐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된 법에는 채용과 관련해서 부당한 청탁은 물론이고 청탁을 들어주는 쪽도 모두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KT채용비리 의혹 등 정치인 등이 연루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벽한 법은 없겠죠.

이 법도 한계는 있습니다.

출신학교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신지역은 못 물어보지만, 거주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 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돈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진도 회사가 내라면 내야 합니다.

사진은 그동안 지원자의 인상만으로 편견을 줄 수가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이 사진을 내는 걸 부담스러워했던게 사실입니다.

일부는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과하게 보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모습하고 달라서 면접관들이 황당했다는 후문도 있는데, 그만큼 취업준비생들이 신경쓰는게 이 사진입니다.

어쨌든 사진은 회사가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개인정보들, 기업이 물어보다 적발됐다,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과태료 최대 5백만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이렇게 한계는 있지만, 공정한 채용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지일 겁니다.

짧은 시간에 지원자들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편견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뽑으려면 법을 잘 지키는게 우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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