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기업 사후관리기간 10년 유지

입력 2019.07.17 (08:42) 수정 2019.07.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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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견·중소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내년부터 7년으로 단축되지만 올해 공제를 받은 기업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년부터 회계부정이나 탈세를 저지르면 공제액을 사후 추징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해 업종, 자산, 고용 등의 유지 의무를 완화해주는 대신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 사후 추징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 10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기업은 사후 추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중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늘리고 자산유지 의무와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해 줄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생전에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사망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해 사업을 이어가도록 돕기위해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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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기업 사후관리기간 10년 유지
    • 입력 2019-07-17 08:42:08
    • 수정2019-07-17 08:55:35
    경제
올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견·중소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내년부터 7년으로 단축되지만 올해 공제를 받은 기업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년부터 회계부정이나 탈세를 저지르면 공제액을 사후 추징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해 업종, 자산, 고용 등의 유지 의무를 완화해주는 대신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 사후 추징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 10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기업은 사후 추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중에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늘리고 자산유지 의무와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해 줄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생전에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사망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해 사업을 이어가도록 돕기위해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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