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 통보 법안…인권위 “부적절”

입력 2019.07.17 (09:14) 수정 2019.07.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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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퇴원 사실 등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의 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정신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 요청 시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라는 미래 상태에 대한 판단에 의존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목적을 이유로만 수사기관에게 개인 의료기록을 수집·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개정안은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 방해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강제입원을 당하게 될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입원을 거부했다고 해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따르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절차를 보다 실효화하겠다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응급입원 관련 경찰 출동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행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 및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당 조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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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 통보 법안…인권위 “부적절”
    • 입력 2019-07-17 09:14:30
    • 수정2019-07-17 09:43:28
    사회
환자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퇴원 사실 등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의 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정신의료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 요청 시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라는 미래 상태에 대한 판단에 의존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목적을 이유로만 수사기관에게 개인 의료기록을 수집·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개정안은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 방해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강제입원을 당하게 될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입원을 거부했다고 해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따르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절차를 보다 실효화하겠다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응급입원 관련 경찰 출동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행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동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 및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당 조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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