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첫 ‘분식회계 혐의’

입력 2019.07.17 (09:37) 수정 2019.07.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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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기존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 2명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 수사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같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 등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10억 원 이상을 받아갔다며 이를 횡령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회계 관련이 아닌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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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첫 ‘분식회계 혐의’
    • 입력 2019-07-17 09:42:29
    • 수정2019-07-17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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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번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기존 혐의에 더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 2명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 수사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같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김 대표 등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10억 원 이상을 받아갔다며 이를 횡령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측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회계 관련이 아닌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올해 5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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