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내일 징계기간 종료…최고위 자동 복귀

입력 2019.07.17 (11:27) 수정 2019.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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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내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모레부터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당규상 징계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의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 또한 같았다"며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묵살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특정 언론사에서 입수한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어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최고위원직 박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의원, 지도부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검토하고 대표에게 보고드렸고 자연스럽게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폄훼' 발언으로 회부된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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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망언’ 김순례 내일 징계기간 종료…최고위 자동 복귀
    • 입력 2019-07-17 11:27:20
    • 수정2019-07-17 11:34:20
    정치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내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모레부터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할 예정입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당규상 징계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김 의원은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의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 또한 같았다"며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묵살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특정 언론사에서 입수한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어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최고위원직 박탈 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의원, 지도부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검토하고 대표에게 보고드렸고 자연스럽게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폄훼' 발언으로 회부된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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