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중 외벽붕괴로 작업자 다치게 한 현장 소장에 벌금형

입력 2019.07.17 (11:30) 수정 2019.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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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공사 중 외벽이 붕괴돼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장 소장 권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굴착기로 건물 외벽을 부수는 작업 중 외벽이 무너져 50대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외벽 보강공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크다"며 "권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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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11:30:44
    • 수정2019-07-17 11:31:33
    사회
건물 철거공사 중 외벽이 붕괴돼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장 소장 권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굴착기로 건물 외벽을 부수는 작업 중 외벽이 무너져 50대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외벽 보강공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크다"며 "권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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