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 유가족, 부품 납품업체 ‘과실치사’ 고소

입력 2019.07.17 (11:34) 수정 2019.07.17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전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이 헬기 부품 납품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마린온 상륙기동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헬기 부품 납품업체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AH)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프로펠러 회전축인 로터마스트의 파단"이라며 "로터마스트 소재 제작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 등은 "마린온에 로터마스트를 납품한 것이 AH"라며 "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2개월 뒤 사고기와 동일한 로터마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품 회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순직한 해병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고 위험 없이 모든 항공대원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반드시 사고 책임 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했고,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 유가족, 부품 납품업체 ‘과실치사’ 고소
    • 입력 2019-07-17 11:34:50
    • 수정2019-07-17 11:43:59
    사회
1년 전 발생한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가족이 헬기 부품 납품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마린온 상륙기동 헬기 추락사고' 순직자 유족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헬기 부품 납품업체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AH)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프로펠러 회전축인 로터마스트의 파단"이라며 "로터마스트 소재 제작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가족 등은 "마린온에 로터마스트를 납품한 것이 AH"라며 "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2개월 뒤 사고기와 동일한 로터마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품 회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순직한 해병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고 위험 없이 모든 항공대원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반드시 사고 책임 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경북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친 마린온 헬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했고,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