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입력 2019.07.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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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병명을 노출하고, 특이 환자라며 표식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교도소 수용자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HIV 감염 수용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해당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이 동료 수용자와 청소 도우미 등에게 감염 사실을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소 측이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킨 사실이 있고, 청소도우미들은 업무 인수 과정이나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 등에서 이들의 감염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병명을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다른 시간대에 운동시키거나,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공간을 분리한 채 운동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 접촉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등의 일상 생활에서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격리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 하여 운동시키거나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HIV 감염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이들의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데 대해서도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A 교도소장에게 "이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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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에 ‘특이환자’ 표식은 인권침해”
    • 입력 2019-07-17 12:02:52
    사회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병명을 노출하고, 특이 환자라며 표식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A 교도소 수용자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HIV 감염 수용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해당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이 동료 수용자와 청소 도우미 등에게 감염 사실을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소 측이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킨 사실이 있고, 청소도우미들은 업무 인수 과정이나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 등에서 이들의 감염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의 병명을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다른 시간대에 운동시키거나,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공간을 분리한 채 운동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 접촉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등의 일상 생활에서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격리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 하여 운동시키거나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HIV 감염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이들의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데 대해서도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A 교도소장에게 "이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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