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8천 원 줍니다”…번역 알바 등친 50대 구속

입력 2019.07.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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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아르바이트를 시킨 후 번역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생 등 26명에게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해 지난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6명을 상대로 221차례에 걸쳐 2천29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김 씨는 기업 등에서 영한번역(1장당 7천 원)과 한영번역(1장당 8천 원) 일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번역을 시킨 후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시작 2달 이후부터 번역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번역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문 번역가가 아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관련 전과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활동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번역회사의 실체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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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당 8천 원 줍니다”…번역 알바 등친 50대 구속
    • 입력 2019-07-17 12:02:52
    사회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킨 후 번역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생 등 26명에게서 2천여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해 지난 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6명을 상대로 221차례에 걸쳐 2천29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번역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김 씨는 기업 등에서 영한번역(1장당 7천 원)과 한영번역(1장당 8천 원) 일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번역을 시킨 후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시작 2달 이후부터 번역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번역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문 번역가가 아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관련 전과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활동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번역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경우 번역회사의 실체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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