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커”…‘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입력 2019.07.17 (12:03) 수정 2019.07.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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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가,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해준 법원 결정으로 5월부터 다시 출근 중입니다. 이들은 출근 이후에도 별도 공간에 배치됐고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MBC 사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아나운서들의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모적인 갈등을 부르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MBC 사례를 포함해 법 시행 첫날인 어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다며,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를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며, 내년부터는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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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12:03:38
    • 수정2019-07-17 13:52:40
    경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가,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해준 법원 결정으로 5월부터 다시 출근 중입니다. 이들은 출근 이후에도 별도 공간에 배치됐고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MBC 사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아나운서들의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모적인 갈등을 부르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MBC 사례를 포함해 법 시행 첫날인 어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다며,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를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며, 내년부터는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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