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운용

입력 2019.07.17 (12:24) 수정 2019.07.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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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도 전담인력을 투입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국에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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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운용
    • 입력 2019-07-17 12:27:37
    • 수정2019-07-17 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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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도 전담인력을 투입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국에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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