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9.07.17 (13:47)
수정 2019.07.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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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 제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1년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간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는 2017년 12월,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프로그램 표준 계약서와 방영권 구매계약서 등을 '촬영 전'에 서면 계약하거나 예정 기일을 적어 그간 구두계약이나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 시기 등으로 인해 겪었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을 조건으로 방송사 자산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작비를 산정할 때는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외주사에 합리적인 제작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제작 기간 축소 시에도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지급사항을 명확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수익배분 시에는 근거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1년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간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는 2017년 12월,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프로그램 표준 계약서와 방영권 구매계약서 등을 '촬영 전'에 서면 계약하거나 예정 기일을 적어 그간 구두계약이나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 시기 등으로 인해 겪었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을 조건으로 방송사 자산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작비를 산정할 때는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외주사에 합리적인 제작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제작 기간 축소 시에도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지급사항을 명확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수익배분 시에는 근거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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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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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3:47:03
- 수정2019-07-17 13:53:03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 제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1년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간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는 2017년 12월,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프로그램 표준 계약서와 방영권 구매계약서 등을 '촬영 전'에 서면 계약하거나 예정 기일을 적어 그간 구두계약이나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 시기 등으로 인해 겪었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을 조건으로 방송사 자산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작비를 산정할 때는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외주사에 합리적인 제작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제작 기간 축소 시에도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지급사항을 명확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수익배분 시에는 근거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1년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그간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는 2017년 12월,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프로그램 표준 계약서와 방영권 구매계약서 등을 '촬영 전'에 서면 계약하거나 예정 기일을 적어 그간 구두계약이나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 시기 등으로 인해 겪었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을 조건으로 방송사 자산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작비를 산정할 때는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외주사에 합리적인 제작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제작 기간 축소 시에도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지급사항을 명확히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귀속 원칙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수익배분 시에는 근거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와 외주사 간 상생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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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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