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잠망경 추정 물체, 대공 혐의점 없어”

입력 2019.07.17 (13:50) 수정 2019.07.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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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전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역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어촌계장이 어망 부표의 사진을 제시하자 신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수심이 6m 내외로 잠수함정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상 다중차단선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해당 수역 진입로 일대의 낮은 수심과 복잡한 수로 환경 그리고 다수의 어망이 산재해 있어 잠수함정 진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안 정밀수색 정찰 결과와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감시장비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앞서 "오늘(17일) 오전 7시 17분쯤 행담도 휴게소 인근 서해대교 아래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군에 접수됐다"며, "신고자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물체를 발견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군 당국은 수중 침투 등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전개해 주변 해역과 육상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펼쳤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5시간여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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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잠망경 추정 물체, 대공 혐의점 없어”
    • 입력 2019-07-17 13:50:42
    • 수정2019-07-17 16:29:08
    정치
오늘(17일) 오전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역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어촌계장이 어망 부표의 사진을 제시하자 신고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수심이 6m 내외로 잠수함정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해상 다중차단선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해당 수역 진입로 일대의 낮은 수심과 복잡한 수로 환경 그리고 다수의 어망이 산재해 있어 잠수함정 진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안 정밀수색 정찰 결과와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감시장비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앞서 "오늘(17일) 오전 7시 17분쯤 행담도 휴게소 인근 서해대교 아래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군에 접수됐다"며, "신고자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물체를 발견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군 당국은 수중 침투 등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전개해 주변 해역과 육상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펼쳤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5시간여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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