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가 괴롭혀도 신고 가능?…‘직장 괴롭힘 금지법’ Q&A

입력 2019.07.17 (13: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법에 하나하나 적어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명기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비추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몇 가지 따져볼까요?

Q.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 후배가 괴롭히면?
A.아닙니다. 동료나 하급자도 괴롭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법에 나온 "관계의 우위"를 주목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수적 우위, 성별이나 인종, 나이. 학벌, 힘 있는 부서인지 아닌지, 정규직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봅니다.

고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대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졸 출신 사원들이 숫자가 많아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요. 하급자들이 똘똘 뭉쳐 상급자를 '왕따'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업무상 질책하며 스트레스 주면 직장 내 괴롭힘?
A.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독려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또한 지속해서 질책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은행 지점장의 행동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메신저나 전화로 업무유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괴롭힘은 아닙니다.

Q.고객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A.아닙니다. 물론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상황이지만, 고객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상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고 보호조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Q.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괴롭힘?
A.네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시간에 상사가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히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Q.사생활 캐묻는 건 직장 내 괴롭힘?
A.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 때문에 업무역량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애인 생겼어?", "잘생겼어? 하며 연애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는 정도는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만한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을 하거나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캐묻는 건 다르겠죠.

Q.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A.사업장의 조사와 조치가 법 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면, 피해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사내 재심 절차를 밟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혀야 한다는 목적 없이 그냥 한 행동이라도 문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시행과 함께 직장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후배가 괴롭혀도 신고 가능?…‘직장 괴롭힘 금지법’ Q&A
    • 입력 2019-07-17 13:52:04
    취재K
어제(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법에 하나하나 적어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명기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비추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몇 가지 따져볼까요?

Q.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 후배가 괴롭히면?
A.아닙니다. 동료나 하급자도 괴롭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법에 나온 "관계의 우위"를 주목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수적 우위, 성별이나 인종, 나이. 학벌, 힘 있는 부서인지 아닌지, 정규직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봅니다.

고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유일한 대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졸 출신 사원들이 숫자가 많아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요. 하급자들이 똘똘 뭉쳐 상급자를 '왕따'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업무상 질책하며 스트레스 주면 직장 내 괴롭힘?
A.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독려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또한 지속해서 질책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면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은행 지점장의 행동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메신저나 전화로 업무유관성이 있는 유관부서의 직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괴롭힘은 아닙니다.

Q.고객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A.아닙니다. 물론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상황이지만, 고객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상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고 보호조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Q.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괴롭힘?
A.네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시간에 상사가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을 요구하며 팀원들을 괴롭히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Q.사생활 캐묻는 건 직장 내 괴롭힘?
A.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 때문에 업무역량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예를 들어 김 대리가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애인 생겼어?", "잘생겼어? 하며 연애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는 정도는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만한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성적 언동으로 볼 질문을 하거나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캐묻는 건 다르겠죠.

Q.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A.사업장의 조사와 조치가 법 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면, 피해자는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사내 재심 절차를 밟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혀야 한다는 목적 없이 그냥 한 행동이라도 문제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시행과 함께 직장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