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정 알리겠다” 구청에 방화 시도한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9.07.17 (13:56) 수정 2019.07.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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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63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구청 공무원들이 불을 꺼 방화가 성공하지 못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사는 건물과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봉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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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7 13:56:16
    • 수정2019-07-17 14:15:03
    사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63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구청 공무원들이 불을 꺼 방화가 성공하지 못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사는 건물과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도봉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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