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 부사장, 법정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7.17 (14:06) 수정 2019.07.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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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제도가 생기자 대안 노조를 통해 에버랜드에 설립하려는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문건이 발견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뒤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며 핵심 노조원인 조모 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등 감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 방식의 하나"라며, 노조의 필요성을 줄이자는 의도인 만큼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노조원들을 부당 징계한 혐의 역시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모 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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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 부사장, 법정에서 혐의 부인
    • 입력 2019-07-17 14:06:28
    • 수정2019-07-17 14:14:14
    사회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제도가 생기자 대안 노조를 통해 에버랜드에 설립하려는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문건이 발견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뒤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며 핵심 노조원인 조모 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수집하는 등 감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 방식의 하나"라며, 노조의 필요성을 줄이자는 의도인 만큼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노조원들을 부당 징계한 혐의 역시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모 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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