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양산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중단해야”
입력 2019.07.17 (15:33)
수정 2019.07.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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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 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라며, "인보사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위에서도 법 통과에 대해 단 한 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보사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 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라며, "인보사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위에서도 법 통과에 대해 단 한 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보사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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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양산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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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5:33:55
- 수정2019-07-17 16:09:08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 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라며, "인보사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위에서도 법 통과에 대해 단 한 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보사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 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라며, "인보사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소위에서도 법 통과에 대해 단 한 명의 국회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보사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에도 바로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의약품 신속 심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은 오늘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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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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