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의 제기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사무소는
삼성 크레인 사고 지원단이 낸 진정에 대해
중재와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관리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근거해,
해당 사고는 작업자의 업무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6개 나라에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의 제기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사무소는
삼성 크레인 사고 지원단이 낸 진정에 대해
중재와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관리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근거해,
해당 사고는 작업자의 업무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6개 나라에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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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크레인사고, OECD 가이드라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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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6:23:54
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의 제기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사무소는
삼성 크레인 사고 지원단이 낸 진정에 대해
중재와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관리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근거해,
해당 사고는 작업자의 업무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6개 나라에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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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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