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가처분신청 재판 시작…서울시 “광장 질서 저해”

입력 2019.07.17 (16:42) 수정 2019.07.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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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둘러싼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우리공화당 측이 광장 질서를 저해한다"면서 무단점거를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인 서울시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음주 등으로 광장의 안정과 질서를 저해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어제(16일)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이뤄진 우리공화당 측의 자진철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진철거하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에 3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됐다"면서 "지난 5년간 광화문 관련 세월호 천막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점거돼 있었지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의 가처분소송 신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문에서 서울시 측은 법원 판단이 빠르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반박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법원의 결정은 24일 이후에나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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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화당 천막’ 가처분신청 재판 시작…서울시 “광장 질서 저해”
    • 입력 2019-07-17 16:42:36
    • 수정2019-07-17 16:44:47
    사회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둘러싼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우리공화당 측이 광장 질서를 저해한다"면서 무단점거를 막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인 서울시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광장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음주 등으로 광장의 안정과 질서를 저해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어제(16일)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이뤄진 우리공화당 측의 자진철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진철거하는 방식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할 것이 우려된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에 3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됐다"면서 "지난 5년간 광화문 관련 세월호 천막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점거돼 있었지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서울시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의 가처분소송 신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문에서 서울시 측은 법원 판단이 빠르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반박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법원의 결정은 24일 이후에나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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