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승차’ 제도화…기여금으로 택시업계 지원

입력 2019.07.17 (17:12) 수정 2019.07.17 (18: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도권 밖에 있었던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앞으로는 공식화돼 사업 확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기존 택시의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일정 부분 기여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됩니다.

'웨이고'처럼 기존 택시업체가 플랫폼과 결합하는 가맹 형태와, '카카오택시'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중개 형태 사업도 제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와 플랫폼 승차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일 수 있는데, 줄어드는 택시 수에 한해 운행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되며 영업용 보험 등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경쟁 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 승차 서비스 허용과 더불어 기존 택시의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법인택시는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승차 거부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를 사들여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장년층도 개인택시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경력 기준도 낮춥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제약이 많은데다 논란의 핵심인 '타다', 즉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방안이 빠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택시업계는 큰 틀에서 환영하면서도 후속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플랫폼 승차’ 제도화…기여금으로 택시업계 지원
    • 입력 2019-07-17 17:13:51
    • 수정2019-07-17 18:30:00
    뉴스 5
[앵커]

제도권 밖에 있었던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앞으로는 공식화돼 사업 확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기존 택시의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일정 부분 기여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됩니다.

'웨이고'처럼 기존 택시업체가 플랫폼과 결합하는 가맹 형태와, '카카오택시'처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중개 형태 사업도 제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와 플랫폼 승차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일 수 있는데, 줄어드는 택시 수에 한해 운행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되며 영업용 보험 등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 "경쟁 체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 승차 서비스 허용과 더불어 기존 택시의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법인택시는 완전월급제 시행으로 승차 거부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를 사들여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장년층도 개인택시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경력 기준도 낮춥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제약이 많은데다 논란의 핵심인 '타다', 즉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방안이 빠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택시업계는 큰 틀에서 환영하면서도 후속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