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지자 명단 조작 선거사범이 '청년정책심의위원' 물의

입력 2019.07.17 (19:08) 수정 2019.07.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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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
청년정책심의위원에 위촉됐습니다.
도내 청년단체에서는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이모 씨.

당시 도내 청년
천 2백여 명의 명단을 들고 나왔는데
대부분 동의 없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구성한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인데,
공모 등을 통해 위촉한 위원
17명 가운데 1명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청년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년을 단순히
정치 소모품으로 취급한 인물은
청년정책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며
선발기준과 평가사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우용/정의당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인터뷰]
"2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불거졌던 사건이고, 이 인물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청년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 씨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촉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 씨는
취재진의 연락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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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지지자 명단 조작 선거사범이 '청년정책심의위원' 물의
    • 입력 2019-07-17 19:08:05
    • 수정2019-07-17 23:17:31
    뉴스9(제주)
[앵커멘트] 2년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 청년정책심의위원에 위촉됐습니다. 도내 청년단체에서는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이모 씨. 당시 도내 청년 천 2백여 명의 명단을 들고 나왔는데 대부분 동의 없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구성한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인데, 공모 등을 통해 위촉한 위원 17명 가운데 1명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청년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년을 단순히 정치 소모품으로 취급한 인물은 청년정책심의위원 자격이 없다며 선발기준과 평가사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우용/정의당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장[인터뷰] "2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불거졌던 사건이고, 이 인물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청년정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 씨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촉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 씨는 취재진의 연락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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