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상습 투약-매매 4명 실형
입력 2019.07.17 (19:09)
수정 2019.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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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씨와
49살 하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와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마약류인 필로폰을
등기 우편으로 주고받고,
제주시내에서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같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씨와
49살 하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와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마약류인 필로폰을
등기 우편으로 주고받고,
제주시내에서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같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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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필로폰 상습 투약-매매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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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19:09:37
- 수정2019-07-17 19:10:3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씨와
49살 하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와 하 씨는
지난 3월부터 마약류인 필로폰을
등기 우편으로 주고받고,
제주시내에서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같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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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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