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에 항소

입력 2019.07.17 (19:09) 수정 2019.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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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 등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박모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한 미세섬유나 CCTV 등의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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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에 항소
    • 입력 2019-07-17 19:09:38
    • 수정2019-07-17 19:10:16
    제주
10년 전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내려진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 등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박모 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한 미세섬유나 CCTV 등의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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