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공장 직원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7.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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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게차로 공장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청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다
퇴근하던 60대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중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화면 참고/ 19년 2월 15일 사고 리포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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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로 공장 직원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19-07-17 19:32:08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지게차로 공장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청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다 퇴근하던 60대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중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화면 참고/ 19년 2월 15일 사고 리포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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