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지게차로 공장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청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다
퇴근하던 60대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중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화면 참고/ 19년 2월 15일 사고 리포트 있습니다.
지게차로 공장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청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다
퇴근하던 60대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중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화면 참고/ 19년 2월 15일 사고 리포트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게차로 공장 직원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
- 입력 2019-07-17 19:32:08
청주지방법원은
지게차로 공장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저녁
청주의 한 생수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운행하다
퇴근하던 60대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도 중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제공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화면 참고/ 19년 2월 15일 사고 리포트 있습니다.
-
-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