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은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건강 증진 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항공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 서비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안으로
제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건강 증진 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항공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 서비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안으로
제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후삼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 안전 확보"
-
- 입력 2019-07-17 20:36:37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은
조종사와 승무원, 관제사 등
항공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건강 증진 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한
항공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항공 서비스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건강 증진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안으로
제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박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