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다음 달 말까지를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물놀이장과 야영장, 유원지 위험 요인과
하천 범람,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도로 파손과 감전 위험 등입니다.
사고 우려가 큰 현장을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면 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를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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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물놀이장과 야영장, 유원지 위험 요인과
하천 범람,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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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안전사고 위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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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20:36:37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다음 달 말까지를
휴가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물놀이장과 야영장, 유원지 위험 요인과
하천 범람,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도로 파손과 감전 위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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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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