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입력 2019.07.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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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다음 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모두 조사합니다.
부과 대상은
동 지역 시설물 가운데
총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동・분할 시설물은
지분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모두 750여 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10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내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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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입력 2019-07-17 21:23:44
    춘천
강릉시가 다음 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모두 조사합니다. 부과 대상은 동 지역 시설물 가운데 총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동・분할 시설물은 지분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모두 750여 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10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내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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