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충북 첫 진정

입력 2019.07.17 (21:48) 수정 2019.07.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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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충북에서도 첫 진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청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충북 지역 1호 진정입니다.

A 씨 / (음성변조)[인터뷰]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 얘기를 했어도 그냥 듣고 무마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용기를 못 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진정을 토대로
신고자와 가해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장에 노동 환경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최기용 / 청주고용노동지청[인터뷰]
"첫번째 사건으로 저희 지청에 제기가 됐습니다. 충실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A 씨처럼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윤 / 청주노동인권센터[인터뷰]
"가족 중심 아니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인간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제 2의 제3의 가해자들이 또다른 따돌림을 자행하는..."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법은 시행됐지만
실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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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충북 첫 진정
    • 입력 2019-07-17 21:48:48
    • 수정2019-07-17 23:51:45
    뉴스9(충주)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충북에서도 첫 진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청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충북 지역 1호 진정입니다. A 씨 / (음성변조)[인터뷰] "사장님한테 이런 부분 얘기를 했어도 그냥 듣고 무마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용기를 못 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진정을 토대로 신고자와 가해자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장에 노동 환경 개선을 권고하게 됩니다. 최기용 / 청주고용노동지청[인터뷰] "첫번째 사건으로 저희 지청에 제기가 됐습니다. 충실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A 씨처럼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얘기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윤 / 청주노동인권센터[인터뷰] "가족 중심 아니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인간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제 2의 제3의 가해자들이 또다른 따돌림을 자행하는..."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법은 시행됐지만 실제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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