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해임' 중징계

입력 2019.07.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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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41살 박 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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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여직원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해임' 중징계
    • 입력 2019-07-17 21:53:48
    뉴스7(원주)
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41살 박 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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