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41살 박 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41살 박 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료 여직원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해임' 중징계
-
- 입력 2019-07-17 21:53:48
동료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41살 박 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에게
'해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 41살 박 모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