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수십 개 무더기 경매..투자자 발동동

입력 2019.07.17 (21:56) 수정 2019.07.18 (0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시 상가 시장에
점포 수십 개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상가를 분양한 사업주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잠적했기 때문인데,
공사업체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준공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 건물.

건물 주위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상가 사업주가
100억 넘는 공사비를 주지 않자
공사업체가 내건 것입니다.

사업주는
은행 대출에 개인 투자금까지 끌어모아
점포 71개의 대형 상가를 지었지만
분양이 제대로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리다
잠적했습니다.

수억 원에서
십 수억 원씩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모두 떼일 처지입니다.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채권은
은행과 공사업체,개인 투자자까지 합치면
2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투자자 일부가
해당 건물의 경매를 신청했고,
절반이 넘는 36개 미분양 점포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2백억 원대에 달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아
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지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매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상가 투자자[녹취]
"경매 낙찰가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점이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채권 금액만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더욱이 사업주가
한 개의 점포를 여러 명에게 분양한
이중매매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높은 공실률로 몸살을 앓는
세종시 상가 시장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점포 수십 개 무더기 경매..투자자 발동동
    • 입력 2019-07-17 21:56:26
    • 수정2019-07-18 01:33:35
    뉴스9(대전)
[앵커멘트]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는 세종시 상가 시장에 점포 수십 개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상가를 분양한 사업주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잠적했기 때문인데, 공사업체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준공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 건물. 건물 주위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상가 사업주가 100억 넘는 공사비를 주지 않자 공사업체가 내건 것입니다. 사업주는 은행 대출에 개인 투자금까지 끌어모아 점포 71개의 대형 상가를 지었지만 분양이 제대로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리다 잠적했습니다. 수억 원에서 십 수억 원씩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모두 떼일 처지입니다.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채권은 은행과 공사업체,개인 투자자까지 합치면 2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투자자 일부가 해당 건물의 경매를 신청했고, 절반이 넘는 36개 미분양 점포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2백억 원대에 달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아 가격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지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매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입니다. 상가 투자자[녹취] "경매 낙찰가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점이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채권 금액만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더욱이 사업주가 한 개의 점포를 여러 명에게 분양한 이중매매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높은 공실률로 몸살을 앓는 세종시 상가 시장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