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9부 능선 넘어

입력 2019.07.17 (21:57) 수정 2019.07.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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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된
대전·충남 청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채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됐던 대전지역 청년들도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의무채용 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박병석, 이은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의 공조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긴 셈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하면 지역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코레일 등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 14곳과
시행 후 이전한 개별공공기관 5곳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대전을 위주로
9백여 개의 일자리 확보돼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권세한/충남대 4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대학과 출발선상이 다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출발 선상도 같아질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는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혈을 쏟아온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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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인재 의무채용 9부 능선 넘어
    • 입력 2019-07-17 21:57:04
    • 수정2019-07-18 01:31:42
    뉴스9(대전)
[앵커멘트]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된 대전·충남 청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채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에서 소외됐던 대전지역 청년들도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일정비율 의무채용 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박병석, 이은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의 공조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긴 셈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기존 이전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번에 실시가 된다하면 지역 청년 학생들의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폐공사와 수자원공사,코레일 등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대전.세종.충남 공공기관 14곳과 시행 후 이전한 개별공공기관 5곳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지역 인재를 30% 이상 우선 채용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대전을 위주로 9백여 개의 일자리 확보돼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권세한/충남대 4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대학과 출발선상이 다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출발 선상도 같아질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는 올 연말까지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혈을 쏟아온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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