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우석대 총장, 사전선거운동혐의 '직위 상실'

입력 2019.07.17 (22:13) 수정 2019.07.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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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아
총장 직위를 잃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총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석대 총장 직무대행은
서지은 부총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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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달 우석대 총장, 사전선거운동혐의 '직위 상실'
    • 입력 2019-07-17 22:13:46
    • 수정2019-07-17 22:15:59
    뉴스9(전주)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아 총장 직위를 잃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총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석대 총장 직무대행은 서지은 부총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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