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실서 난동.공무원 협박한 60대 집유

입력 2019.07.17 (16: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 B 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청장실서 난동.공무원 협박한 60대 집유
    • 입력 2019-07-18 09:03:43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 B 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