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 B 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 B 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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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실서 난동.공무원 협박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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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8 09:03:43
대구지방법원은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 B 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구청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 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 B 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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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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