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부당 인사’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9.07.18 (19:29)
수정 2019.07.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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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당인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단 한 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보석 석방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단 한 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보석 석방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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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 부당 인사’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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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8 19:30:10
- 수정2019-07-18 19:38:45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부당인사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단 한 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보석 석방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단 한 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보석 석방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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