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 ‘불법 촬영’ 일본인, 검찰 송치…뒤늦게 범행 인정

입력 2019.07.18 (21:29) 수정 2019.07.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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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불법 촬영한 일본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일본인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 일.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본인 관람객 37살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카메라를 정밀 감식한 결과 수구와 다이빙 경기장에서 찍은 17분 분량의 동영상 스무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동영상들 속에는 각국 여자선수 10여 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제시하자 A씨는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경/광산경찰서 여청1팀장 : "3일 조사 끝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일부 혐의가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에 대해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당초 선수들 연습 장면을 찍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구 연습장에서 경기장 보안요원에게 불법 촬영이 적발되기 전날에도 다이빙 경기장에서 몰래 불법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사 사건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백유/광주세계수영대회 대변인 :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통로 쪽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확인됐더라도,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만큼, 일정액의 보관금을 예치하면 출국 정지조치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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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들 ‘불법 촬영’ 일본인, 검찰 송치…뒤늦게 범행 인정
    • 입력 2019-07-18 21:30:54
    • 수정2019-07-18 2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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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불법 촬영한 일본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일본인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 일.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본인 관람객 37살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카메라를 정밀 감식한 결과 수구와 다이빙 경기장에서 찍은 17분 분량의 동영상 스무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동영상들 속에는 각국 여자선수 10여 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제시하자 A씨는 "근육질 몸매에 흥분을 느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경/광산경찰서 여청1팀장 : "3일 조사 끝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일부 혐의가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에 대해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당초 선수들 연습 장면을 찍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구 연습장에서 경기장 보안요원에게 불법 촬영이 적발되기 전날에도 다이빙 경기장에서 몰래 불법 동영상을 찍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유사 사건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백유/광주세계수영대회 대변인 :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통로 쪽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확인됐더라도, 신병을 구속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만큼, 일정액의 보관금을 예치하면 출국 정지조치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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