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전 유도선수 ‘성폭행’ 코치 징역 6년

입력 2019.07.19 (07:16) 수정 2019.07.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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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지도하던 유도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코치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인 관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 11년 전북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던 35살 손 모 씨.

당시 유도부 선수였던 신유용 씨의 숙소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연인 관계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강제성도 인정된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도부 선수들을 관리 감독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코치가 학생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폭로를 두려워해 50만 원을 보낸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 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데에 대해서는 당시 코치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학생 신분에서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경근/전주지법 군산지원장 :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수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얘기를 한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요."]

재판부는 손 씨의 신상 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변호사 : "원하지 않는 미성년자 제자에 대한 성착취 부분을 반영하신 거라고 보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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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미투, 전 유도선수 ‘성폭행’ 코치 징역 6년
    • 입력 2019-07-19 07:18:01
    • 수정2019-07-19 0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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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지도하던 유도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코치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인 관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천 11년 전북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로 있던 35살 손 모 씨.

당시 유도부 선수였던 신유용 씨의 숙소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연인 관계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강제성도 인정된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이유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도부 선수들을 관리 감독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코치가 학생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폭로를 두려워해 50만 원을 보낸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 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데에 대해서는 당시 코치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학생 신분에서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경근/전주지법 군산지원장 :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수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얘기를 한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요."]

재판부는 손 씨의 신상 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변호사 : "원하지 않는 미성년자 제자에 대한 성착취 부분을 반영하신 거라고 보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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