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9명 중 4명에 실형 등 1심 선고

입력 2019.07.19 (12:51) 수정 2019.07.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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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를 냈던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책임자 7명에게 징역·금고형을,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일러 설치 시공자 안모 씨에게 금고 2년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모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펜션시공업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펜션 건축주 최 모씨와 직전 소유주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을 찾은 피해학생 유가족들은 당초 검찰 구형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아쉬움이 크다며, 이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합한 처벌을 촉구하는 항소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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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9명 중 4명에 실형 등 1심 선고
    • 입력 2019-07-19 12:51:44
    • 수정2019-07-19 14:31:02
    사회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고책임자 7명에게 징역·금고형을,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일러 설치 시공자 안모 씨에게 금고 2년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모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펜션시공업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펜션 건축주 최 모씨와 직전 소유주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을 찾은 피해학생 유가족들은 당초 검찰 구형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아쉬움이 크다며, 이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합한 처벌을 촉구하는 항소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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